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9
- 공포
- 2024-01-12
- 시행
- 2024-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10퍼센트 인상하는 등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을 인상하고, 이에 맞춰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인상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5퍼센트 올리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생활조정수당은 10퍼센트 인상하여 지원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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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기존 금액)
변경 후
대상별 보상금 월 지급액을 5퍼센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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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의 변경된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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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상금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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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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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8
- 예고 종료2023-12-29
- 공포2024-01-12
- 시행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