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1-17 예고
- 입법예고
- 2024-01-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8
- 공포
- 2024-04-02
- 시행
- 2024-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93호
개정이유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발급 용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확대안 제3조제2항
미성년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에게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나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방법 추가안 제4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신청인 등의 신분을 확인할 때 신분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및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함
- 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용도 기재 간소화안 제5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 부동산 매도와 자동차 매도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인감증명서에 비해 용도 세분화로 민원 처리 과정에 혼란이 있어 용도란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개선함.
- 라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안 제14조제1항제1호
인감증명 제도에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고 발급실적이 저조하여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마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4조제2항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개정, 제14호 신설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바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명확히 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신청 절차와 신분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발급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미성년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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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수료 면제 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무료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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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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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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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2
- 예고 종료2024-01-18
- 공포2024-04-02
- 시행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