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8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22호
개정이유 —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한정치산자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던 것에서 벗어나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인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본인 확인은 신분증이나 무인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무인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경찰청 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지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절차 개선안 제3조
1) 지금까지 한정치산자인 신청인은 발급기관에 신분증(법정대리인 포함)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앞으로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은 행위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단독으로 신청하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신청인이나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신청함
- 나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처리 절차 개선안 제5조제7항
1) 지금까지 발급기관은 발급대장에 신청인(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포함)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
2)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하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서명을 받도록 함
- 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절차 개선안 제7조
1) 지금까지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승인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
2)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하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함께 신분증을 제출 함
- 라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안 제9조, 제11조~13조
1)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제9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사실 기록ㆍ관리(제11조), 열람의 절차(제12조), 사실조회의 요청(제13조) 등
- 마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서식 개정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동의서(제1호서식), 발급대장(제3호서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신청서(제6호~제9호서식) 등을 개정 ※ 서식 내용 중 한정치산자는 → 피한정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은 → 한정후견인으로 조정
- 바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안 제4조제2항
1) 지금까지 신청인의 본인 확인은 신분증 또는 무인 등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도록 하고있으나 지문 마모나 훼손 등으로 무인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인식률 약 89%) 상황이 발생
2)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에 의한 무인 외에 경찰청 보유 검지(10지 지문) 지문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강화
3) 전산시스템 수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2017. 1월 중)하도록 경과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신분 확인 방법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한정후견인의 신청권 확대
그동안 한정치산자(현재의 피한정후견인)는 모든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증만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해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변경 전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와 관련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의 신분 확인 방법 개선(제4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한정후견인
질병이나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안전문(서명확인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안설명자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02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1-17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6-08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