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2013-10-16
- 시행
- 2013-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운영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수수료 인하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추가 보안수단 변경
- 가국내거소신고자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국내거소신고증
- 나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5년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 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기재사항 축소
– 발급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거래상대방 등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라
안전행정부장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백업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마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추가 보안 수단 변경
– 당초 :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PC 등록
– 변경 : 보안토큰, 전화 인증
- 바외국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처리기관 변경
– 당초 : 읍 면 동 출장소
– 변경 : 시 구 읍 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내거소신고자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국내거소신고증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5년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기재사항 축소
- 발급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거래상대방 등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주민등록번호
라. 안전행정부장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백업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추가 보안 수단 변경
- 당초 :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PC 등록
- 변경 : 보안토큰, 전화 인증
바. 외국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처리기관 변경
- 당초 : 읍 면 동 출장소
- 변경 : 시 구 읍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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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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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3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2013-10-16
- 시행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