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2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79호
개정이유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의 신분확인 방법을 보완하고, 확인서 기재사항 및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하며, 발급 수수료 인하 시한을 2017. 12. 31.까지 2년간 연장하는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 가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안 제4조
1)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증 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분증 제작에 2주 이상의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의사실증명서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나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재사항 전산입력안 제5조제3항
1)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의 경우에 거래상대방과 위임받은 사람 등을 신청인이 직접 손으로 적도록 함으로써, 잘못 적거나(誤記), 발급 지연 등으로 불편사항이 많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확인 후 서명만 하도록 간소화 함
- 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전산 관리안 제5조제7항
1) 발급대장에 용도와 거래상대방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손으로 작성 관리하는 불편과 비효율성을 낳고 있으며, 본인 외 대리 발급이 불가하여 수령여부도 확인이 필요가 없으므로 전산입력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라발급 수수료 인하 시한을 2년간 연장안 제14조
1) 발급률 향상을 위하여 발급 수수료를 2015년 12월 31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렸으나 발급률이 인감대비 3% 수준으로 낮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 2017년까지 구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급 수수료 인하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마기재사항 축소ㆍ통합 등 서식 개선
1) 부동산 거래상대방의 기재사항을 축소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에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외되어 추가함 *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 행정자치부 감독, 금고수 1,352개, 총자산 124조, 거래자 1,840만명
2) 부동산 관련용도와 함께 자동차 매도용도 거래상대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편의를 위하여 서식 통합 등 ※ 별지 제2ㆍ3호서식, 제8ㆍ9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02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1-17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6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3
- 예고 종료2015-12-02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