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8호
개정이유 —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납부 대상자가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환경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 통지를 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그 절차를 마련하여 보완하고자 함.
- 가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규정안 제3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미제출 시 부과 절차 마련
환경부 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납부 대상자가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다른 법령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산정해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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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시기·절차 등) 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 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부과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자료를 기초로 제34조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낼 것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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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그에 따른 환경적 부담을 반영하여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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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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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2
- 예고 종료2024-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