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1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55호
개정이유 —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을 정하고, 순환자원 지정·고시 절차 및 방법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 나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으로 순환자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의2호에 따른 재생원료 등을 정함안 제2조
- 다
순환경제기본계획 포함 사항,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포함 사항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순환자원의 인정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와 인증 및 인증 취소 기준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 마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신청방법 및 절차,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 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과 산정·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과오납금의 환급과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정함안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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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바뀌면서, 이에 맞춰 순환원료의 정의와 순환자원 인증 및 신기술 규제특례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순환원료의 범위 구체화
순환원료를 원형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순환자원, 재생원료 등)과 가공을 거쳐 활용하는 것(재활용가능자원, 유기성폐자원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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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순환원료를 원형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순환자원, 재생원료, 중고물품, 순환골재)과 가공을 거쳐 활용하는 것(재활용가능자원, 유기성폐자원, 재생자원), 그리고 기타 부산물 및 기체로 구분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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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절차는 이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인정해요. 또한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인정되며,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일부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배출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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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원료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수거된 물질 중,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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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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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31
- 예고 종료2023-09-11
- 공포2023-12-1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