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1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57호
개정이유 —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나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으로 만드는 활동,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등으로 함안 제2조
- 다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를 위해 시ㆍ도의 제출항목을 정하고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 목표 설정 및 이행 방법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등의 출고·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과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순환이용 현황 및 순환이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선정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 마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당 원료의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순환이용 활동 및 자원순환산업 범위 구체화
재사용, 재제조, 분리·선별 등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과 건설폐기물처리업, 새활용 산업 등 자원순환산업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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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순환이용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으로 만드는 활동, 분리·선별하는 활동 등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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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안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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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계속해서 재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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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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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3-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31
- 예고 종료2023-09-11
- 공포2023-12-2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