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1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11호
개정이유 —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나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순환원료를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으로 만드는 활동,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등으로 함안 제2조
- 다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를 위해 시ㆍ도의 제출항목을 정하고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 목표 설정 및 이행 방법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등의 출고·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과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순환이용 현황 및 순환이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11조
- 마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당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순환이용 활동 및 자원순환산업 범위 구체화
소관 부처는 순환원료를 재사용하거나 가공하는 활동, 그리고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과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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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순환이용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순환원료를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으로 만드는 활동, 분리·선별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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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를 희망하는 사업자와 이를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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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용
폐기물이 되는 자원을 다시 수거하여 제품의 원료로 쓰거나, 재사용·재제조 등을 통해 자원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며 사용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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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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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3-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31
- 예고 종료2023-11-21
- 공포2023-12-2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