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9-30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19호
개정이유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일부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안 제7조의2
순환이용 촉진 대상이 되는 제품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정하고 준수사항으로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종류, 양, 사용가능성 등 조사하여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사용 확대 등을 정함.
- 나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안 제10조의2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이 되는 유통사업자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과 체인사업을 영위 하는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정하고 준수사항으로 1회용 품 유통포장재는 포장공간 및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 유통포장재사용을 확대 등을 정함.
- 다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상 범위 및 준수기준안 제10조의3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수리 기준의 준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으로 정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예비부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는 부품보유기간 이상 보유, 예비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배송기일을 알리고 배송기일 내 배송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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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부개정에 맞춰 제품 제조·유통 사업자가 지켜야 할 순환이용, 유통포장재, 수리 기준의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과 준수사항 신설(제7조의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동차, 회수·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등을 순환이용 촉진 대상으로 정해요. 준수사항에는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종류·양·사용가능성을 조사해 사용을 늘리는 것, 친환경 공법 확대, 탄소발자국 산정 노력, 순환이용 정보 제공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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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순환이용 촉진 대상 제품등의 범위(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등)와 준수사항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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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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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순환이용
쓰고 난 물건이나 자원을 다시 쓰거나 재활용해서 순환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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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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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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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9
- 예고 종료2024-09-30
- 공포2024-12-24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