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60호
개정이유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가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안 제33조 별표 4 제4호바목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소기업의 범위에 맞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을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면 대상 기업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 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을 기존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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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4호바목
변경 전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경우
변경 후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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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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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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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