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4호
개정이유 — 관세법 해석요청에 대해 신속한 회신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해석 질의절차를 보완하고, 고액의 관세포탈범 명단공개를 위한 공개내용ㆍ공개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 조사ㆍ부과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해 전송요구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ㆍ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세관의 물품검사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관세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관세법 해석에 관해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의 법 해석 및 회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관세포탈범의 성명ㆍ나이 등을 5년간(상습범은 10년간) 공개하고, 세액미납 또는 형 집행 미완료시 계속 공개하도록 하며,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우회덤핑 유형은 덤핑방지물품 공급국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ㆍ외형이나 포장방법, 용도 등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우회덤핑 조사는 무역위가 담당하며, 부과요청인에 의한 조사 신청 이외 무역위의 직권조사 개시를 허용하는 한편, 조사신청 절차ㆍ제출 자료ㆍ 조사 개시 및 이해관계인 협조요청 등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는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하도록 함.
- 라납세자 본인이 관세청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로 규정함.
- 마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용기, 운반·운송수단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상기준을 설정함.
- 바
관세청이 법무부ㆍ외교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게 마약밀수ㆍ유통 범죄이력자,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자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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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