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3호
개정이유 — 무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관세의 관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법규성을 강화하면서 제도개선 및 조문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규성 강화안 제20조의2 · 안 제25조
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의 가산·배분 방법 등 명확화(안 18조의2)
2)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 해당 여부 구체화(안 제20조의2)
3)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기준 및 가격조정사유 구체화 등(안 제25조 등)
- 나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20조 · 안 제31조
1) 현저하게 낮은 운임 대신 적용되는 통상운임 명확화 등(안 제20조)
2)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 등(안 제3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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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30
- 예고 종료2020-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