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5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22호
개정이유 — 탁송품 운송업자도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등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확대하고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할당관세,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전에는 납세자가 주무부처 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까지 제출을 허용함.
- 나
관세 등 체납세금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2년 이내에 미납된 체납액의 50%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다
탁송품 운송업자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정함.
- 마
여행자휴대품 중 유치 대상인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함.
- 바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200만원 이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내면세점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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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15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