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3호
개정이유 —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제조치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법상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합치성을 강화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익 보호 강화
1) 조사 및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신청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함
2) 조사개시 전 조사신청서의 공개를 금지하고, 비밀취급 요청자료 대상에 서면 제출된 구두 자료를 추가함
3)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시함
- 나조사 절차 및 요건 정비
1)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 또는 협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되어 공개될 경우 증거로서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함
2)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산업피해 판정을 위한 지표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술개발’을 국내 산업피해 판정 지표에서 삭제함
3) 재심사 신청요건을 현행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에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규정함
- 다상계관세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보완
1)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요청 전에 관세청장에게 수입사실 등 관련 내용을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상계관세와 관련한 관보게재 사항 및 조사기간, 부과시한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함
3) 수출국의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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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3
- 예고 종료2020-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