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4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6호
개정이유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에 있어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체등에 대한 등록 근거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격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가격신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격신고 일괄신고 요건 완화 및 가격신고 제출 과세자료 명확화
1)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요건에서 ‘같은 물품’을 삭제하여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함.
2)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나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 개선
1) 물품의 거래조건과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함.
2)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을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까지로 연장함.
- 다관세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
1)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를 추가함.
2)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를 추가함.
- 라
선박용품등의 하역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승선 또는 탑승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운송차량번호를 포함함.
- 마
세관장이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 수리일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 조정함.
- 바
물품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엑스선 검색장비 운용 전문인력 및 마약탐지견 등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사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절차 마련 등 특별통관 규정 정비
1) 전자상거래물품 중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규정함.
2) 「관세법」에 전자상거래업체등이 관세청 또는 세관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갱신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
3)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정보 제공 가능 시점을 운송장 번호 생성시점부터에서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로 확대함.
- 아
우편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을 수출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자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에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추가함.
- 차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사유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업체·전자상거래업체·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가격신고 일괄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절차를 만들고,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을 과세자료에 넣는 등 관세 제도 전반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제도와 특별통관 대상 정비
간소한 통관을 적용받는 전자상거래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전자상거래업체 등이 관세청이나 세관에 등록할 때 내는 신청서와 등록증 교부 요건도 정해요. 교부 요건은 관세·국세 체납이 없고, 관세범으로 조사받거나 기소 중이 아닌 경우예요. 갱신은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기존 구매대행업자 등록기준은 이 등록 제도로 합쳐지면서 삭제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2항제1호·제3항(가격신고 일괄신고 요건)
변경 전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일정기간 일괄 신고 가능
변경 후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면 물품이 달라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일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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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구매대행업자 등록기준 삭제(제231조제1항),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제258조), 준수도측정·평가 대상(제259조의6제1항제6호), 별표 3 제61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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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격신고
수입하는 사람이 물건의 가격과 관련 정보를 세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이 가격이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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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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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1-24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