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10-31
- 시행
- 2024-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8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생태통로 설치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고, 생태통로 기능제고를 위해 설치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임
- 가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 명확화안 제28조제1항
- ㅇ
동물찻길사고 다발지역 또는 야생동물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어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지역으로 명시
- 나생태통로 조사의 실효성제고 (안 28조의2)
- ㅇ무인센서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개선
- 다생태통로 기능제고를 위해 설치기준 의미 명확화안 별표 2 제3호
- ㅇ현재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야생동물의 이동과 안전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 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고, 조사 방법과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태통로 설치 대상 지역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만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까지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생태통로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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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제1항
변경 전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변경 후
발생하거나,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어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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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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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야생동물이 도로를 건널 때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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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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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9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10-31
- 시행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