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2
- 공포
- 2022-01-05
- 시행
- 202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60호
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승인ㆍ변경승인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법률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28조의3 · 안 제28조의4
1)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 위원장 지명 등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28조의3 신설)
2) 자연환경복원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등에 관한 절차 및 서식, 지원 예산 환수 절차 등 규정(안 제28조의4 신설)
- 나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안 제34조 · 안 제29조
1) 종전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에게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토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2)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2조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명칭 변경 및 환급 시 이자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연환경복원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요. 위원회는 생태, 환경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계획 수립부터 유지·관리 종료 시까지 활동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시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은 해당 지역계수가 반영되어 부과·납부된 부담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연환경복원사업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생태계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30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9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3
- 예고 종료2021-11-02
- 공포2022-01-05
- 시행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