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38
개정이유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수행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그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수행체계 구체화안 제36조, 제36조의3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납부자와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행체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와 납부자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반환사업을 신청·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대행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반환사업 수행 주체를 구체화해요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납부자뿐 아니라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체계를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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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제1항(반환사업 승인 신청)
변경 전
납부자가 사업계획서와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여러 납부자가 공동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첨부해 신청해요.
변경 후
납부자 또는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신청할 수 있고, 납부자 동의서(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내도록 하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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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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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태계보전부담금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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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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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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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30
- 예고 종료2026-08-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