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1
- 공포
- 2026-03-19
- 시행
- 2026-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0014호
개정이유 —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21호, 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생태관광지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2
- 나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기준과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생태관광인증의 취소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5
- 다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규정안 제25조의6
- 라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지정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7
- 마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평가시 고려사항과 평가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8
- 바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에 인력 또는 기술능력의 무상 제공하는 방식 등을 추가안 제28조의4
- 사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절차 및 인증기준, 취소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8조의5, 제28조의6
- 아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안 제28조의7, 별표 2의3
- 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6조
- 차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대행실적 보고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안 제36조의2 ~ 제36조의5, 별표 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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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태관광지역·우수사업 인증 절차를 정하고, 부담금 반환사업은 납부자가 직접 하며 보전사업 대행자는 등록해 관리받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태관광지역 지정·해제와 3년마다 평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관리·운영 계획 등을 내서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생겨요. 해제할 때는 미리 청문을 해야 해요. 지정된 지역은 지정일부터 3년마다 자료를 내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받아요. 평가할 때는 환경·생태적 지속성,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사회 참여를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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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제1항(반환사업 승인 신청자)
변경 전
사업자가 승인을 신청하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따로 정한 절차로 신청
변경 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납부자)가 신청하고, 여러 납부자가 함께 추진하면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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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시행 전에 대행자가 반환사업 승인을 신청했거나 이미 승인을 받았다면, 바뀐 제36조 대신 예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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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태계보전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자연이 훼손될 때 사업자에게 걷는 돈이에요. 복원사업을 하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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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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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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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2
- 예고 종료2025-12-01
- 공포2026-03-19
- 시행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