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1
- 공포
- 2007-11-16
- 시행
- 2007-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이외의 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를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8호, ‘07. 5.17)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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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1
- 예고 종료2007-08-21
- 공포2007-11-16
- 시행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