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2
- 공포
- 2013-09-23
- 시행
- 2013-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법」개정?공포(‘13.3.22)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및 생태통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교부금 사용실적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을 추가?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생태?경관보전지역 출입제한 사항 고시안 제7조의2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고시하여야 할 사항에 출입금지사유 등을 추가하여 규정
- 나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16조의2
1)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작성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지도작성 및 활용에 미흡
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작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지자체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향상에 기여
- 다생태통로 사후관리 방안 마련안 제28조의1, 제28조의2
1) 생태통로 설치 이후의 조사?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생태통로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미흡
2) 생태통로 조사주기 및 방법, 평가기준 마련 등을 통한 사후관리 방안 강화
- 라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실적 등 보고체계 구축안 제31조제2항 및 안 제35조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교부금의 사용실적 보고 등을 행정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미흡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실적, 체납처분 및 교부금 사용실적에 대한 보고서 식 등 보고체계를 구축
3)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교부금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징수율 제고, 교부금의 적정사용 도모
- 마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인?허가내용 통보 시기 규정안 제35조
1) 새로이 부과대상에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후 계획의 수립?확정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통보시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바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관리강화안 제36조제1항 및 제3항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시 사업계획의 내용에 사업 필요성, 사업대상지 훼손현황 및 완료후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승인시 사업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와 지방환경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
3) 사업계획의 작성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서 효과적인 반환사업 추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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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3
- 예고 종료2013-09-02
- 공포2013-09-23
- 시행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