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8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68호
개정이유 — 생태면적률 제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및 자연환경 해설사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0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 제도기반 마련안 제2조의2
1) 개발대상지역의 생태적 또는 자연순환 기능의 향상을 위해 생태면적률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나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및 활용대상 구체화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지도는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하거나 부실작성 시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토지이용현황, 토지피복현황, 지형, 식생현황 및 동식물상 등의 주제도와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를 작성하도록 함
3)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지도를 활용하여야 할 대상계획을 명시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 다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수립 등 시행절차 마련안 제27조의2, 제27조의3
1)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함
2) 지자체가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환경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수립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복원방법, 시행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라자연환경해설사 교육 및 양성기관 지정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1)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양성기관 재지정 신청시 첨부서류 구체화 등 고시로 운영중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상향하여 규정함
2) 보수교육의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을 정함(안 별표2의2)
- 마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 및 반환제도 정비안 제34조의2 · 안 제35조 · 안 제36조
1) 지자체에 교부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적정용도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부금 집행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토록 함(안 제34조의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로 인·허가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부과기관에 통보토록 함(안 제35조)
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승인 신청시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을 추가 하고, 사업완료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시 관할 지자체와의 인계·인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효과적 시행 및 유지관리를 강화함(안 제36조)
- 바기타 별지서식 등 정비
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관리대장의 주민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수정(안 별지 제7호)
2)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신청서의 구좌번호를 계좌번호로 수정(안 별지 제10호)
3) 생태계보전협력의 부과·징수실적 보고서식에 납부연월일을 추가(안 별지 제20호 서식)
4) 기타 용어 및 서식정비(안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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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9
- 예고 종료2018-04-18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