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5
- 공포
- 2012-01-31
- 시행
- 2012-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97호
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 제10979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교육과정,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해설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생태우수지역 탐방객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지정기준을 규정 (안 제42조 및 별표 4,5신설) 1)해설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을 신규양성과정(140시간)및 간이양성과정(50시간)으로 나누고 해설기술,자연,안전영역에 대해서 교육 하도록 함. 2)강의실,실습장,화장실ㆍ급수시설,채광ㆍ조명시설 등 양성기관이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시설을 규정하고 상시인력 및 전임강사 각 1인이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이를 교육하도록 하며 평가수단 또한 포함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꾀함. 나.양성기관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제43조 신설) 다.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제43조에 따른 지정기준,제44조에 따른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44조 신설) 1)세부적인 내용을 고시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수급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중복을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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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5
- 예고 종료2011-12-05
- 공포2012-01-31
- 시행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