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2호
개정이유 —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매입신청 및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24.4.25 시행 예정)함에 따라, 매입신청 및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려는 것임
- 가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거주의무관련 서식 등 규정안 제23조의5, 별지 제7호의2, 별지 제7호의3, 별지 제7호의4
거주의무기간 내 양도하려는 경우 매입신청서,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을 정함
- 나
국가유공자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국토교통부령 269호,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을 5년 추가 연장(~‘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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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9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