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의 사전 입수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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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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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2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