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9
- 공포
- 2026-07-24
- 시행
- 2026-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9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배정 대상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시?도별 초?중등 교사 정원 배정 시 교육 현장의 정책수요 및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하여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명칭 개정안 제2조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함
- 나시도교육청별 초·중등 교사 정원 배정 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안 별표 2조와 별표 3
1) 교육 현장의 정책수요 및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에 맞춰 공립학교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대상에 통합특별시를 넣고, 교사 정원의 정책수요 반영 규모를 5% 이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원 배정 대상에 통합특별시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데 맞춰, 공립학교 국가공무원 정원을 배정하는 지역 구분에 '통합특별시'를 넣는 내용이에요. 교육부는 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시·도 구분
변경 전
정원 배정 대상 지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정해 놓았어요.
변경 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바꿔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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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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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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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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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9
- 예고 종료2026-07-09
- 공포2026-07-24
- 시행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