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7명, 7급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에 증원한 인력 8명(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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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