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3-07
- 시행
- 2024-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0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ㆍ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사전현지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축ㆍ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4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관리지원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심사품질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직개편에 따라 원장 직속 임상심사과를 신설하며, 원장직속 첨단분석센터를 독성평가연구부 소관으로 변경하면서 부서명칭을 첨단분석과로 조정하고, 독성평가연구부 내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일부 검사소의 소속,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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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3-07
- 시행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