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9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4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제품 관련 허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바이오생약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의료제품분야 허가ㆍ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명(5급 7명, 6급 8명, 7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0명(연구관 17명, 연구사 43명)을 증원하고, 의료제품분야 허가ㆍ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7명(연구관 33명, 연구사 8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의료제품분야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8명(연구관 4명, 연구사 14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6명(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안전관리 분야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과 식품소비안전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디지털 홍보 분야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6명(6급 6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조직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의료제품 허가·심사를 맡을 과를 새로 만들고 인력을 늘리며, 디지털소통팀을 새로 두고, 건강기능식품정책과와 식중독예방과가 속한 국을 서로 맞바꿔요.
핵심
의료제품 허가·심사 조직과 인력 확대
본부에는 바이오의약품허가과와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는 첨단의약품품질심사2과·바이오시밀러심사과·지능형융합의료기기과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보면 늘어나는 과는 모두 5개, 인원은 209명이에요. 소관 부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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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처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두고, 디지털소통계획 수립,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콘텐츠 제작 등에 관해 처장을 보좌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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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디지털소통팀장 조문(제3조의2)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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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 안에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며, 몇 명을 두는지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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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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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19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