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에 다중밀집시설 안전교육 및 학교안전 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력(3·4급 1명, 4급 1명)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4일까지 2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신규로 사분위지원팀을 설치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재배치하고, 신규 팀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과 재배치
다중밀집시설 안전교육과 학교안전 업무를 위해 4명의 인력을 늘리고, 중앙교육연수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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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인재정책실)
변경 전
사분위지원팀이 포함되지 않은 기존의 인재정책실 구성과 업무 분장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분위지원팀을 신설하여 조직에 포함하고, 해당 팀의 업무 내용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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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운영 및 인력 배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교육개혁 과제 추진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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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채우는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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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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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