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3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 예정인 갑상샘기능저하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별 판정기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장애내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파킨슨병을 파킨슨병 및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으로 질병명을 변경하고, 상이등급 7급 판정기준에 파킨슨증의 장애내용을 일부 반영함안 별표 4 제4호나목
- 나
갑상샘기능저하증 및 방광암의 등급별 판정기준 등을 정함(안 별표 4 제5호가목 및 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급,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7급에 각각 13), 2), 12), 11), 15) 및 16)을 신설함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5급 5106 13) 방광암으로 근치방광절제술 이후 인공방광조성술을 시행한 사람 6급 1항 5107 2) 방광암으로 부분방광절제술 또는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6급 2항 5108 12)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 후 방광내 약물주입 요법(항암제 또는 면역치료제)을 받은 사람 6급 3항 5110 11)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재시행 포함)한 사람 7급 5111 15) 갑상샘기능저하증으로 심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을 말한다)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샘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16)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엽제후유증 관련 질병인 파킨슨병, 갑상샘기능저하증, 방광암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파킨슨병 관련 질병명 및 판정기준 개선
기존 '파킨슨병'이라는 명칭을 '파킨슨병 및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일부 수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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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나. 상이등급 내용 (파킨슨병 관련)
변경 전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함
변경 후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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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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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상처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나누는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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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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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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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3-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