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5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창업벤처혁신실 청년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진출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글로벌창업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설치한 미래산업전략팀을 폐지하고, 기술창업과의 명칭을 신산업기술창업과로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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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2-15
- 공포2024-04-30
- 시행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