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17호
개정이유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함
- 가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대상 확대 등안 제37조의12제1항
- 나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수단 확대안 제37조의12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비스 중단 고지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유료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될 때만 고지하던 것을, 무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12제1항
변경 전
유료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만 고지 대상에서 제외됨
변경 후
무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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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예외 사항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거나 이용자 수가 적은 소규모 부가통신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지 의무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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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가통신서비스
전기통신서비스에 정보처리기능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메신저, 쇼핑, 동영상 등 우리가 흔히 쓰는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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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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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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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4
- 예고 종료2024-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