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8
- 공포
- 2024-05-30
- 시행
- 2024-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질병청에 신고하는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 결과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발견 신고’ 서식에 감염인 정보 항목 신설(안 제2조제2항제3조 신설) 나. 감염인 통지 및 역학조사,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해 연구 또는 혈액검사 시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정보를 발견 신고 서식에 기재토록 하고자 함(별지 제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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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7
- 예고 종료2024-04-08
- 공포2024-05-30
- 시행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