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521호
개정이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3.27., 시행 ’20.1.1.)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신고 시기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진료비지원 등의 보호 사업을 위해 감염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염인 신고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 가감염인 신고방법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신고 시기 변경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 나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신고 서식에 국적, 주소지(읍면동) 기재란 추가안 별지 1호서식, 별지 제5호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관 등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신고 시기를 조정하고, 전자문서 제출 허용 및 서식 개선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방법의 다양화와 시기 구체화
감염인 신고 시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즉시'로 되어 있던 신고 시기를 '24시간 이내'로 구체화하여 의료기관 등의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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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변경 전
감염인이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변경 후
별지 제1호서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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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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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어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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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14_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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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6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