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2020-01-29
- 시행
- 202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520호
개정이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 감염인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사무를 추가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가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 나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 제9조
-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에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 감염인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27조
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2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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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나.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 제9조)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에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 감염인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27조)
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2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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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190614_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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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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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6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2020-01-29
- 시행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