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8-18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2
개정이유 — 단기 육아휴직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및 확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축소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1.29., 2.12.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령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정비(①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4, 제11조의제1항 7호, 제11조의제3항 2호, 제11조의제4항 신설 ② 시행령 제11조의제1항 2호, 제11조의제2항, 제11조의제3항 1호, 제11조의제5항 개정 ③ 시행령 제15조의2의 3호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맞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단기 육아휴직 절차를 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체인력 예외 사유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과 고지 절차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법이 달라졌다고 해요. 사업주가 휴가 일수와 사용 기한을 알려주고 사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 증명서류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 제9조의4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등(제9조의2)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제9조의4) 절차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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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7호,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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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새 이름이에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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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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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 대기2026-08-11
- 공포2026-08-18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