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0
개정이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을 설정하고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나직장 내 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안 제22조
- 다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및 별표 제2호가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14일 안에 허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이 되는 대표자 친족의 범위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통지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허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해요. 소관 부처는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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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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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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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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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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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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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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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2
- 예고 종료2026-09-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