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축산물 생산단계 안정성 검사·관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1, 연구사2)과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전임수의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부처 업무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재배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력 증원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관 1명과 연구사 2명을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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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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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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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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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3-0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