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5
개정이유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의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때 고려사항을 명시함.
- 나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투자 감경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규모 및 지속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 사항 등 투자 감경의 고려 사항 및 감경 상한, 법에 따른 투자 감경의 제외 대상을 명시함.
- 다법 제64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른 과징금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6항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을 지원받아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 라부과 과징금 결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및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 외에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규모 및 영향 등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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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