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
개정이유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제3자전송요구권은 국민 체감도,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만 우선 시행 중이던 제3자전송을 고용·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월)에 따른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의 의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지정요건·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도의 원활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가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영 제42조의2 및 제42조의4 개정
국민 체감도, 민간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
- 나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 의무 조정영 제42조의4, 제42조의6 및 제42조의16 개정
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조정, 정보전송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재 근거 마련
- 다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지정요건, 보호위원회의 감독 범위 조정영 제42조의9 및 42조의15 개정
공공기관의 중계전문기관 및 일반·특수전문기관 겸업 금지제한 적용 제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강화,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현장점검 근거 마련
- 라개인정보 보호법의 원활한 운영영 제13조 및 제46조 개정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조정,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보내 줘야 하는 기관을 대학·고용 분야까지 넓히고, 본인전송 의무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감독 기준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제3자전송을 교육·고용 분야로 넓혀요
지금은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만 제3자전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교육·고용 분야까지 넓히려고 해요. 대상 정보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구직 신청·입사 지원 정보 등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호위원회가 교육부·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고시로 정할 예정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청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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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제2항제4호·제5호(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변경 전
규정 없음(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등만 해당)
변경 후
교육: 국립대학, 직전 연도 4월 1일 기준 재학생(대학원 포함) 2만명 이상 공·사립대학 / 고용: 한국고용정보원,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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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로 준비 기간이 없으니 새로 대상이 되는 기관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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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전송요구권
내 개인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이나 회사에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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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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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30
- 예고 종료2026-08-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