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
개정이유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시의 매출액 산정기준을 기존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에서 해당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 현재의 위반 책임에 걸맞은 제재 수준을 확보하는 한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매출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1항 개정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액을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해당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나과징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개정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과징금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 매출액을 더 큰 금액으로 바꾸고, 매우 중대한 위반은 감경을 배제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징금 계산의 기준 매출액 변경
지금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만 기준으로 써요.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쓰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전체 매출액 기준)
변경 전
전체 매출액은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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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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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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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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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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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6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