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4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50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에서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반면,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률 취지에 따라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본인전송요구 확대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추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본인전송요구에 대한 대리 행사의 경우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된 전송 방법을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가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안 제42조의2 개정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능력을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범위를 확대함
- 나본인전송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안 제42조의4 개정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법 제35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에 대한 정보 전체로 확대하고, 전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을 규정함
- 다본인전송요구 대리시 전송방법안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 개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본인전송요구 대리 행사,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여 행사시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하여 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된 방식으로 전송할 것 등을 규정함
- 라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본인전송정보 관리·분석 업무 규정안 제42조의9 개정
본인전송요구의 확대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본인전송정보에 대한 관리·분석 업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필요에 따라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보내줘야 하는 기업·기관을 의료·통신 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분야로 넓히고, 보내줘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대리 요구 시 전송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인전송요구를 받는 곳이 전 분야로 넓어져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금은 본인에게 정보를 보내달라는 요구(본인전송요구)를 받는 곳이 의료·통신 분야로 한정돼 있어요. 이 안은 산업 분야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처리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곳을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 따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제3자에게 보내는 경우의 기준(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은 따로 남겨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의2제1항(본인대상정보전송자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본인전송과 제3자전송을 할 정보전송자를 같은 기준으로 정함)
변경 후
연간 매출액등 1,500억원 이상이면서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각급 학교·의료기관 제외), 재학생 2만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자. 전송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고시된 자는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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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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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주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주인, 곧 그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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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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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3
- 예고 종료2025-08-04
- 공포2025-09-23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