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경정 1명, 경감 1명)을 증원하되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 송무의 안정적인 총괄과 선진화된 송무 체계의 구축ㆍ유지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만 보하던 송무심의관을 검사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소년원에 신축 생활관 감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터미널 확장에 따른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에 체류관리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원 117명(7급 51명, 8급 6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51명, 7급 66명)하면서 정원 5명(9급 5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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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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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