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200호
개정이유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공급 가격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안 제23조의4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 법 위반 또는 전매 동의 신청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이자,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 나토지사용 동의서 신설안 제7조, 제12조, 별지 제11호의6서식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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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공급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을 신설하여 행정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공급 가격 산정 방식 구체화
전매행위 제한 위반이나 환매 신청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다시 공급할 때, 취득금액에 이자 및 각종 세금과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공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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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변경 전
토지사용권원 확보 증명이나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 서식이 없었음
변경 후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 등 토지의 사용권원(이하 "토지의 사용권원"이라 한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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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새로 신설되는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기존의 토지사용 동의서 등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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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아 소유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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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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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5
- 예고 종료2024-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