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6
- 공포
- 2024-08-27
- 시행
- 202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92호
개정이유 — ’24년 예산에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액이 반영됨에 따라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주업요건 중 일부 경영 면적 인정기준 정정과 중복된 종사일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주업요건 중 경영면적 인정기준 정정안 제5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 ○
임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시·군 이외의 연접한 시·군의 경영 면적(3만제곱미터 이상·10만제곱미터 이상) 인정기준을 산지에서 주소지 또는 사무소로 정정 * (현행) 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시·군 포함 → (개정) 그 주소지가(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 시·군 포함
- 나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상향안 제9조제1항
- ○지급단가를 현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 다육림업 직접지불금 주업대상자(100만제곱미터 이상 경영)의 경영면적 기준 정정 및 종사일수 요건 삭제안 제18조제1호나목
- ○
주업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같은 시·군 이외의 연접한 시·군의 경영면적 인정기준을 산지에서 어느 하나의 산지로 정정 * (현행) 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시·군 포함 → (개정) 그 어느 하나의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 시·군 포함
-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호의 종사일수 요건과 중복으로 규정된 연간 90일 이상 종사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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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관련 직접지불제도의 경영 면적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소규모임가 경영과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를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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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변경 전
임업인의 주소지 또는 농업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시·군 이외의 연접한 시·군의 경영 면적 인정기준이 '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을 기준으로 했어요.
변경 후
임업인의 주소지 또는 농업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시·군 이외의 연접한 시·군의 경영 면적 인정기준이 '그 주소지(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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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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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산림에서 채취하거나 재배한 나무, 열매, 버섯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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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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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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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6
- 예고 종료2024-04-16
- 공포2024-08-27
- 시행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