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2026-05-19
- 시행
- 2026-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1
개정이유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에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 사항이 고령 농업인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의무사항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 중 제3호 “임업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 사항을 삭제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에게 요구하던 협회·단체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폐지
임업직불금 등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그 밖의 준수사항' 이행기준 중 제3호, 즉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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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 제3호
변경 전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항이 이행기준에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사항을 삭제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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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접지불금
정부가 임업인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한 대가로 직접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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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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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9
- 예고 종료2026-03-23
- 공포2026-05-19
- 시행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