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5
- 공포
- 2022-09-20
- 시행
- 2022-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64호
개정이유 —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35호, 2021. 11. 30. 제정, 2022.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안 제1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 나임산물생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다소규모임가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소규모임가의 범위를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되는 임가로 규정함
- 라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정함
- 마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임업인과 농업법인의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을 정함
- 바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
- 사지급 제외 예외 조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 양수 등에도 불구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함
- 아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산지 면적·영농종사기간·농촌거주기간 등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정함
- 자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와 지급방법을 정함
- 차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의 산출방식 등을 정함
- 카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임업인, 농업법인별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을 정함
- 타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면적직접지불금 지급금액의 산출 및 지급방법을 정함
- 파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토양 유지·관리, 산지정화활동 등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무준수사항을 정함
- 하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함 거. 교육 이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의 내용과 교육 실시기관 등을 정함 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타사항을 정함 더.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한 산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산림보호구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를 정함 러.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임업인과 농업법인의 육림업 주업기준을 정함 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의 산출방식 등을 정함 버.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임업인, 농업법인별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을 정함 서.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금액의 산출 및 지급방법을 정함 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임도, 진입로, 작업로 관리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함 저. 입목의 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수종별 ha당 유지해야 하는 적정 나무그루 수의 기준을 정함 처.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타사항을 정함 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절차, 자료 요청 등의 사항을 정함 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퍼. 체납가산금의 요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 체납된 금액에 부가할 체납가산금의 요율을 정함 허.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및 통계 구축, 자료제공 요청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고. 지도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9조)
– 지도ㆍ감독ㆍ관리 대상, 계획 수립, 합동점검반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함 노.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0조)
– 지방산림청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1조)
– 산림청장 권한 중 일부를 지방산림청장, 시ㆍ군ㆍ구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정함 로.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2조)
– 산림청장 및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범위를 정함 모.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3조)
–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한 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보.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신설(안 부칙)
–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및 범위 명확화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품목과 소규모임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혼선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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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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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도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생산할 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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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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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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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4
- 예고 종료2022-04-05
- 공포2022-09-20
- 시행202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