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6-27
- 시행
- 2024-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기능 일부가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 1명(6급 1명)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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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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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6-27
- 시행2024-06-27